이 결정은 돈세탁방지법 25조 2항에 따라 베트남 국가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가치가 큰 거래량을 규정한다.
신고 대상은 2022년 돈세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관련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단체 및 개인이다.
다음을 포함한다.
금융기관은 예치금 수령, 대출, 금융 임대, 결제 대행, 양도 도구 발행, 은행 카드, 송금 영장 발급, 은행 보증 및 금융 약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외환 서비스, 금융 시장에서의 통화 도구, 증권 중개, 증권 투자 자문, 증권 발행 보증, 주식 펀드 관리,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 생명 보험 사업; 환전을 포함한다.
비금융기관 및 개인은 법률에 따라 하나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며 보너스 게임 사업에는 보너스 게임, 통신 게임, 인터넷 게임, 카지노; 로또 복권; 베팅 등이 포함되다.
부동산 사업, 임대, 재임대 및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귀금속 사업, 보석; 회계 서비스 사업; 공증 서비스 제공, 변호사 직업 단체 및 법률 서비스의 제공, 기업 설립, 관리, 운영 서비스 제공, 제3자에게 이사 및 회사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3년 4월 18일~2013년 4월 20일 결정을 대체하는 결정2023/2023/QD-TG는 보고해야 할 가치가 큰 거래의 가치 수준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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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기술대학 인턴 기자 -Sinh Tien (홍익) –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