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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특파원] 주몽골 대사관,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원 초청 2017년 송년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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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 12월 6일 수요일, 세종학당재단 몽골 UB1-UB2-UB4 한국어교원들을 위한 2017년 송년회 저녁 6시부터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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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Mongolia)=Break News GW】
올해 2017년 3 월 26 일로 한몽골 수교 27돌을 넘긴 현재, 몽골 현지에는, 대한민국 세종학당재단(KSIF=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이사장 송향근)의 승인 허가를 받아 국제UB대학교가 운영 중인 유비원(UB1) 세종학당, 몽골국립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가 공동 운영 중인 유비투(UB2) 세종학당, 유비쓰리(UB3) 세종학당은 폐쇄됐으며, 후레정보통신대학교(Хvрээ МХТДС=Huree Univer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Mongolia)가 운영 중인 유비포(UB4) 세종학당 등 모두 3개의 세종학당이 존재한다
그런데, 지구촌 각국 세종학당 한국어교원들을 주말 한글학교 교사쯤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왜냐. 지구촌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 중인 세종학당의 전체 교원의 100%는 다음 각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한국어 교원 자격심사위원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의거) (※ 중등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어문 계열 또는 언어 교육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교원 자격 해당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 필수) 돌이켜 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05년에 대한민국 국어기본법이 공포, 시행되었고, 동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에 근거하여, 2005년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국립국어원 주관)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국립국어원이 주관하고 있는 본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서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 기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으로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자격증이다.
참고로,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은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이런 법적 장치가 국가 차원에서 굳건하게 마련된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에서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왜냐.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어 교육과 상황과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앞에 썼듯이, 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MCST)(국립국어원 주관)으로서, 본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MCST) 고시 2종이며, 제도 시행은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시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상하반기 등 연 2회 심사로,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등 연 3회 심사로 현재까지 한국어교원 자격이 부여돼 온 바 있다.
요컨대,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의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부여 심사) 심사는 현재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본 기자가 기사를 작성 중인 현재(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저녁), 지구촌 통틀어,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2017년 제3차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부여 심사 결과까지 포함함)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은 국내외를 통틀어 모두 34,540명으로서, 1급 보유자는 1,003명(2.9퍼센트), 2급 자격 보유자는 24,597명(71.2퍼센트), 3급 자격 보유자는 8,940명(25.8퍼센트)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유감인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정책이나 제도, 전담 부서가 중구난방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가 한국어 관련 업무를 하나씩 꿰차고 있는 형국임을 아시는지.
(정부 부처 공식 명칭의 가나다 순서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분야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분야는 교육부(장관 김상곤),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국외 한국어 보급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국제 결혼 이주민 및 자녀 대상 분야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재외 동포 대상 분야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제각각 한국어 교육 관련 업무를 틀어 쥐고 있다 보니, 국립국어원 공인 한국어 교원인 본 기자로서도 도대체 헷갈린다. 아마, 지구촌 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근무 중인 교육 담당 외교관조차 아마 헷갈릴 터이다 .
애국심의 발로에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나서서 한국어 교육에 엄청난 물심양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간주할수도 있겠으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현 상태는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재원, 인력 낭비, 정책 혼선과 사례의 극치로 보일 수도 있겠다.
현재,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국립국어원 주관)가 발급한 한국어교원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 및 검증 서비스를 24시간 내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NIKL)-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의 개인 신상 정보는, 공인 자격 등급 및 자격증 번호와 함께, 국립국어원(NIKL)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식 등재돼 있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24시간 내내, 교원 신분 확인 및 검증과,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수가, 수치 상으로, 꽤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지구촌 각국의 각종 공식 한국어 교육 기관이 4,000개 이상이라고 보면, 실상, 1-2-3급 통틀어 봐야 한 기관 당 10명에도 못 미치는 참으로 참담한 수치이다. 첨언하거니와, 한국어교원 자격증 보유자의 활동 영역은,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국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을 망라하는, 전천후임을 굳이 덧붙여 둔다.
기회가 된 김에,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 주관으로 해마다 여름에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각종 국제 연수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아래에 열거한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각종 국제 연수회에 참가하는 지구촌 각국 한국어 교원들은, 각자 주재 중인 재외 공관의 공식 추천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 소관 부처 및 주관 기관의 엄정한 공동 심사를 거쳐, 확정됨을 밝혀 둔다. 1. 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대상 :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 및 외국인 학습자 ▲인원 : CIS(옛소련 소속 국가) 지역 한국어 교원 ▲정부 소관 부처 : 외교부(MOFA) ▲주관 기관 : 재외동포재단(OKF) 2.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대상 :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 및 외국인 학습자 ▲정부 소관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MCST) ▲주관 기관 : 세종학당재단(KSIF) 3.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회 ▲대상 : 재외 한글학교 교사, 교장, 한글학교협의회 대표 ▲정부 소관 부처 : 외교부(MOFA) ▲주관 기관 : 재외동포재단(OKF)
2017년이 영원한 이별을 위해 줄달음친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은, 오는 12월 11일 월요일, 이번에는, 몽골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을 대사관으로 초청해, 2017년 송년회를 저녁 6시부터 다시 개최한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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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21:11]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