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중앙은행 총재 명령으로 몽골중앙은행 대출정보에서 공개하지 않는 명단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2018년 2월 1일 이전에 대출을 상환, 부실대출 기록이 1건 미만, 연락처 사용료 위반 사항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몽골중앙은행 대출정보기금 확인서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규정 대상자는 총 41,085명이 있다. 이번 결정의 목적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은행 대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1건에 실시될 정책적인 결정이다. 몽골중앙은행은 지난해에 대출자 25,621명의 대출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었다. 이 결정의 대상은 처음 지급받은 대출기간이 1년 미만, 대출기간에 제출된 금액이 최저임금 12배에 해당한 금액, 대출자는 대출상환 중 1건의 위반이 있지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 채무를 상환한 고객이 포함된다.
[ikon.mn 2018.3.2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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