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결의안, 법 위반 여부 심의 예정.png

 

일부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몽골 국회의원 제42번 선거구 보궐선거 일정과 투표에 대한 국회 제62번 결의안이 헌법의 몇 가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였다. 
이 결의안에 의하면 제42번 선거구 보궐선거 투표일정을 정할 때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위반하여 일부 유권자의 투표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민원 접수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민원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헌법 중급재판소에서 2018년 8월 22일 심의할 예정이다. 
[medee.mn 2018.8.1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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