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봄 정기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헨티도 제42번 선거구 보궐선거를 시행하는 국회 제62번 결의안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결의안에 공무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에 따른 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중급재판 회의를 열고 민원을 심의한 끝에 제62번 결의안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년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보궐선거가 2019년도 6월까지 연기되어야 하는 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42번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준비 작업 전면 중지하였다.
[medee.mn 2018.8.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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