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5) 열린 정부 내각회의에서 2018년 10월 1일부터 학교와 유치원 내에서 또한 학교와 유치원 근처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부모가 교사들과는 연락을 할 수 있으니 학부모가 자녀와 급하게 통화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사를 통해 자녀와 통화가 가능하며 등교 전이나 수업이 끝나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 규정이 현실에 적용되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줄어들고 교육을 받을 때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고 런던대학교 조사결과가 증명하였다고 정부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gogo.mn 2018.9.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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