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2일 정부 내각회의에서 몽골의 외교 여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몽골은 여권 기간을 수동적으로 연장하지 않도록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규정을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여권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효한 몽골 외교 여권 소유에 대한 규정에 ‘외교 역권은 5년 기간으로 발급한다’고 명기하였다.
따라서 위에 언급되듯이 5년 유효기간으로 2013년 9월 30일까지 발급된 외교 여권을 2018년 10월 1일부터 무효시킬 것을 외교부에서 통보하였다.
[gogo.mn 2018.9.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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