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8년 춘기 정기 회의를 통과한 국가 등기법, 주민 등록 법, 자산 권리 등기법, 법인 등기법의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 중이다. 몽골 정부에서 2018년 5월 4일에 상장한 국가 등기법/개정안/과 기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2018년 06월 21일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바 있다.
법 개정안은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정부의 “국민 1인-1 등록” 사업을 실행하는 데 관련하여 전자 등록 체계 도입, 국가 문서의 전자와 활용도 향상, 정부 데이터의 통합성과 안정성 확보, 등기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불편한 점 없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등기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요약하여 소개하며 다음 편에도 계속해서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이다.
공개 정보:
법인명, 주소, 운영 형태, 운영 업종
토지 소유 및 사용 관련 권리 등기 사항
이름 등기 사항
주소 열람
비공개 정보:
개인의 신체적인 주요 정보 지문 등
정부 기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
제한적인 정보:
상기 비공개 내용을 제외한 정보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 법인과 개인의 동의하에, 혹은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공증인의 동의를 통하여 열람 가능
국가 등기 정보:
주민 등록
법인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권리 등기
분야별 특수 등록 정보:
분야별 등기는 국가 등록 정보에 기반 한다
분야별 특수 등기 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규정 한다
전자 주민등록증:
전자 주민등록증의 활용 폭을 확대 등
상기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montsame.mn 2018.11.0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