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아파트를 개인 앞으로 소유권을 발급하고, 토지 소유권은 2003년부터 시작하였다. 아파트 등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소유주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등기 권리만 있으며 아파트를 지은 땅은 누구의 소유인지 아파트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를 지은 땅의 소유주가 나타나 “아파트를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유는 자산 등기 관리법에 따라 토지 권리와 해당 토지에 지은 건물을 따로따로 등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 등기법 개정 사항을 자산 등기 관리법에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된다. 즉, 아파트 등기 서류 발급 시 아파트가 지어진 땅의 지적도 및 등기 번호를 근거로 아파트 등기 서류를 발급한다. 이전 법에 따라 아파트 등기 서류를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한 등기 내용을 추가하여 등기 서류 갱신도 가능하다.
[gogo.mn 2018.10.3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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