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16년에 확정한 “비은행 금융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 비은행 금융 업체는 운영 허가 발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몽골 비은행금융기관협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체결한 협력 계약에 따라 새로 비은행 금융 운영 허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성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다. 이틀 동안 이어질 이번 분기 교육은 고객 서비스 및 의심스러운 거래나 현금 거래 정보 보고, 비은행 금융 위험 및 위기관리, 국제 비은행 금융 분야의 발전 전망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비은행금융기관협회의 전문 강사들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anabell” 교육원에서 비은행 금융업의 서비스 기준, 고객 서비스에 관련하여 몽골 국내 감사교육원에서 비은행 금융 운용 및 효과적인 내부 감사 체계 관리 내용으로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비은행 금융업 임직원들의 법원 소송 및 소송 해결 방식, 법원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및 회사, 회사 관리, 이사회 운영 요령의 내용도 포함한다.
올해 3/4분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총 13개 업체가 새로 비은행 금융업 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들이 상기 교육에 참여하며 그 외에도 비은행 금융업체의 새로 임명된 임직원들도 참여한다.
[news.mn 2018.11.0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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