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에 이번 3/4분기에 개인과 업체, 기관 등에서 비은행 금융업 운영 관련 4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상태이다. 해당 민원 등 25건에 답변을 주었으며, 11건을 법 담당 기관에 전수하고, 4건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임무 지시를 통보하여 결격 사유를 개선하도록 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처를 하였다.
접수된 민원 중 28%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대출이용자 정보 갱신을 하지 않아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민원이며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이번 분기에 12건으로 2016년 3분기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상기 민원에 대하여 대출 이용자 정보 관련법과 위반 사항 관리 감독 관련 법 제1.8조에 따라 검토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이유는 위반 사항 관리 감독 관련 법 1.8조 6.19에 대출 이용자 정보에 관련된 위반 사항을 몽골은행 관리 감독원이 검토하여 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news.mn 2018.11.1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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