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M.Enkhbold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하여 U.Khurelsukh 총리가 어제 28일에 헌법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2016년 총선 당시 인민당 임원들이 고위직을 주고받고 6백억 투그릭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는 헌법 3조 2항 “정부 관직을 불법으로 얻으려고 혹은 얻고자 함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어긋난다. 또한 이 문제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26명의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올해 7월에 비정기 국회 소집 요청을 했으나 당시 국회의장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 27조 3항 “국회의원들의 1/3 이상이 요청하거나 대통령,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비정기 국회 소집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총리가 지적하였다. 해당 사항은 부정부패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나 부정부패위원회의 임원을 국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600억” 사건에 관계된 현 국회의장 M.Enkhbold가 있는 상황에서 정직하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montsame.mn 2018.11.2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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