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비 관세 면제 요청.jpeg

 

중소기업 장비 등을 수입하는 데 관세 면제 기간이 올해 마지막 날로 만료된다. 이에 관련하여 식품농업경공업부에서 NAEC 농업 과학 기술 도입 센터의 공공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후 2018년 10월 현재 총 606개의 중소기업이 29종의 1,647대의 기기 장비를 34개 국가에서 수입하였으며 38억 투그릭의 관세 면제를 해 주었으며 그 결과 2017년 2018년에 총 3579 일자리 창출하여 생산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수출 제품 생산 지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생산 장비 부품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2017년 2월 9일에 확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준수하도록 하였다. 같은 법에 따라 정부령으로 중소기업의 29개 분야의 618종의 장비를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관세 면제법 시행을 통하여 가죽, 캐시미어, 양털, 직물, 몽골 게르 목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2018년 첫 10개월간 상기 제품들의 수출이 540.3백만 달러가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용도의 기기 장비를 관세를 면제한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관세 면제법 시행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이번 달 10월 30일에 정부에서 열린 “국내 생산 산업 개발 확대 방안 협의회” 당시 동 요청을 총리 U.Khurelsukh에게 전하였다. 
[montsame 2018.12.1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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