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에서 국회의장 해임 관련 법 조항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오늘 10:54분에 국회 회의에서 국회의장 해임 관련 법 조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석한 의원 49명중 43명이 찬성하여 통과된 것이다. 이로서 국회의장 M.Enkhbold를 이번 달 25일에 해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대통령 Kh.Battulga가 제안한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국회의장을 해임하는 조항을 어제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최종 논의를 위하여 정부운영관리상임위원회에 보낸 것이다. 어제 정부운영관리위원회가 19:10시에 회의를 소집하여 법 개정안 발효 시점을 정하였다. 법 개정안이 오늘 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그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확정해야 한다. 그 후에 대통령이 규제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5일이다. 따라서 이번 달 28일부터 법 시행 기간이며 법 시행 기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지시가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법에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의원들이 협의한 결과 법 시행 기간을 100% 찬성으로 이번 달 25일로 정하였다. 법 개정안 초기 논의 시에 몇몇 의원들이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국회의원 Munkhbar는 법 개정안에 국회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즉, 의원들의 3/2 이상 혹은 50% 이상의 의견으로 국회의장을 해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일 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의 75.5%가 찬성하지 않은 바 있다.
[udriin toim 2019.01.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