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S.Erdene 국회 회의 운영 규정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동 법 45조에 “사망, 이직, 사직, 중병, 헌법에서 국회의원 자격 취소 결정 등으로 인하여 국회가 이에 동의한 경우 혹은 범죄 사실이 법원을 통하여 입증된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다.”는 조항에 추가로 “해당 선거구에서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거나 참여한 국민의 1/3이 서명으로 동의한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이 부족하고, 전통과 정부 운영 윤리를 준수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국민에게 자주 접수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게 되었다.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의 2/3가 서명한 경우 국회 정부 운영상임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와 국회 통합 회의에 올려 국회의원 자격을 취소하는데 어떠한 투표 없이 바로 해제한다. 선거법에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대하여 주민들의 서명한 정보가 들어오면 선거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마지막 선거에 참석하여 투표한 주민들의 명단을 확인하여 서명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총투표 인구의 10~50%의 서명을 한 문서로 올린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는 예시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montsame.mn 2019.01.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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