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들이 주식에 대한 지분을 배분할 지 여부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배당금 배분 여부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현재 82개의 주식회사가 신고한 가운데 19개의 회사가 총 55.2십억 투그릭의 배당금을 배분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배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회사들은 회계 연도 만료 이후 50일 이내에 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주식회사들의 배분 관련 정보를
http://www.frc.mn/news/2800 주소로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이 확인할 수 있다.
[news.mn 2019.03.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