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지할 경우 가축에 대한 세금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식품 농업 경공업부에서 제안서를 올렸으며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예정이다. 현재 세금 비율을 정하진 않았지만 양 200마리를 기준으로 하며 200마리 이상의 가축을 가진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통하여 방목지 보호 및 물 공급, 가축 혈통 보호 등을 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온 시기에 재무부 장관이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용기가 없는 가운데 식품 농업경 공업부 장관이 제안한 안건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축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그로 인한 예산을 방목지 보호 및 복구, 가축의 품질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몽골 영토 중 112.7백만 헥타르가 방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중 52.9백만 헥타르를 겨울과 봄에 이용하고 있으며 60.3백만 헥타르를 여름과 가을철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사막화와 방목지 회전율 저하로 인하여 매년 방목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1964년에 비해 9.0헥타르로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의 가축 수가 작년에 66.4천만 마리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새끼 낳을 경우 8천만 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축 수의 증가에 비하면 유제품의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육류 가격도 고기 1킬로그램당 가격이 1만 투그릭을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가축의 가죽 가격도 내려가 양가죽이 1장당 500투그릭에 불과하고 소와 말가죽의 가격도 높지 않은 것은 기생충 관리를 하지 않아 제품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축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경우 가축의 마릿수가 아니라 품질을 좋아지게 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 세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전에 가축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 적이 있었으나 문제를 이러한 세금을 축산업 분야에 지출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일시 폐지되었다가 이는 Ch.Saikhanbileg 의 정부 시절에 재개를 제안했으나 선거철 관계로 지지받지 못하였다. 가축에 대한 세금 제도가 재개되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축 1마리당 1000투그릭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매년 800억 투그릭의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몽골인민당이 2016년 선거 당시 가축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을지 모르나 축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목민들도 세금을 인정하여 내야 해당 업계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방목지 보호 및 복구 문제에 정부와 목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방목지가 없어진다면 축산도 존재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news.mn 2019.03.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