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오늘(7일) 북한산 석탄 만3천250톤, 시가 21억 원 상당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여 불법 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49살 A씨를 구속하고 46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천 톤, 시가 7억 원 상당을 선박을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산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천2백 톤, 시가 14억 원 상당을, 역시 포항항을 통해 수입하면서 베트남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통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려 불법 반입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