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신저로 중국 브로커와 접촉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 10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공문서위조·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A(20) 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취업에서 합법체류자로 가장하거나 불심검문 등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에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에 걸쳐 중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된 외국인등록증 13매를 발견하고, 위조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출입국 당국은 우편물 수취인 주소와 연락처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달 초 인천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 씨를 검거하고, 서울, 충남 등지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의뢰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중국에 있는 외국인등록증 위조·제작 브로커와 접촉하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 1인당 50∼60만원 상당의 제작료를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불법체류 기간은 1∼6년으로 다양했고, 대부분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미검거 된 베트남인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