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통합 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1차 논의를 진행하였다. 납세자와 세무국 간의 분쟁 해결 및 현행법에 이중적인 의미로 반영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국제 세법상의 기준들을 몽골의 현지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r같은 법 개정안의 목적이다. 현행법에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인세 개정안에는 해당 법인의 재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최대 2년까지 기간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판매 수익이 15억 투그릭 이하의 법인이 낸 법인세의 90%를 면제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2천만 투그릭 이상의 법인세를 미납하였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출국 금지 조치를 하도록 반영하였다고 실무단이 보도하였다.
세법 개정안 실무단장 B.Battumur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소형 기업 즉, 연간 판매 수익이 5천만 투그릭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1%의 세금을 부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J.Ganbaatar의원이 5천만~3억 투그릭까지 판매 수익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1%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정부 예산관리위원회가 지지하였다. 2억 투그릭 이상 15억 투그릭까지 판매 수익이 있는 법인은 10%의 세금을 내고 9%를 환급받는 것으로 하는 등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하였다. 세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관세법에 대한 추가 변경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Ts.Garamjav 의원의 질문에 재무부에서 관세율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실무단장 B.Battumur의원이 답하였다.
[montsame.mn 2019.03.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