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D.Togtokhsuren 등의 6명의 의원이 2018년 05월 15일에 상정한 세법 개정안의 최종 논의 후 통과되었다.
국회의원 O.Baasankhuu:
- 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 예를 들면, 세금이 26% 올랐다고 이 법이 통과되면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채무를 갚지 않았거나, 외국인 무국적자가 출국 금지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 출입국이 모두 해당하는지,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헌법에는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이 몽골에 와서 세금 체납이 있으면 몽골에서 못 나간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 몽골인은 2천만 투그릭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경을 통과하지 못한다고는 조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금이 체납된 회사를 인수한 자녀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세법 때문에 법인세율이 올랐는지. 올랐다면 얼마나 올랐는지. 몽골인이 2천만 투그릭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면 외국인 얼마나 채납된 경우 출국 금지 조처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
- 세금 26%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5억 투그릭 이하의 판매 수익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90% 인하된다. 그래서 이루는 3십억이었던 것을 6십억 투그릭으로 올렸고 이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 30억~60억 투그릭의 판매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경우 세율을 60%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하려 한다. 투자할 기회와 대출 이자를 내릴 기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법이 실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2천만 투그릭 이상의 납세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조항은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국가와 내국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주할 경우 국경수비대 등 국경 담당 기관을 통하여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 법인세법 관련 개정안 및 기타 상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news.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