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가 오늘 20:40 시에 폐회하였다. 국회의장이 임시 국회를 이번 달 18일~29일에 소집하도록 하였다. 임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정부 및 지방 자치 행정부의 자산으로 제품, 서비스, 용역 구매 관련법 개정안, 광물자원 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몽골 대통령이 상정한 판사 법률 환경 관련 법과 검찰 및 부정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논의 후 확정하였다. 또한, 군사 통솔 기관의 기관장 임명 관련 대통령 의견을 협의했으며 국회 사회 정책 문화 과학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D.Oyunkhorol 의원을 임명하였다. 이로써 임시 국회 상정 안건의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폐회하였으며 이는 예정 기한보다 2일이 먼저 폐회하게 된 것이다.
폐회식에서 국회의장 G.Zandanshatar는 “임시 국회를 통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확정하였다.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을 통하여 사업자 법인 운영 세무 환경을 국제 기준에 경쟁력 있게 하였으며 세금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구매 과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며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으로 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확정하였으며 같은 법을 통하여 국내산 제품을 먼저 선택하며 정부 구매 입찰에 외국 회사가 참석하지 않는 등 조항이 추가 변경되었다. 광물자원법 주 개정 내용은 금 세금을 5%로 확정한 것이다. 2018년에 몽골은행이 총 22t 금을 샀으며 올해는 금 구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외에도 사법부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에 관련된 법도 개정하였다. 민주주의 기본 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ontsame.mn 2019.03.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