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법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이 상정한 사법부 관련 법 개정안의 1차 논의가 진행되었다. 판사 및 검찰 직무 관련 법률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및 부정부패위원회 관련된 내용 등으로 질의응답 및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데에 출석한 의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각각 투표를 진행하였다.
즉, 판사의 업무 관련된 법 개정안 1조, 17조 1항에 “국가 안보 위원회의 자문서를 근거로”라는 내용을 변경한 내용을 의원들 전원이 동의하여 통과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3장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81.8%가 지지하였다.
검찰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장 "46.6.4조 국가안보 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한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있으며 국가안보 위원회 자문서에 근거하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91.7%가 지지하였다. 이로써 사법부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평가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3.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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