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경 통관 업무 및 수비대가 4월 5일에 휴업을 한다고 외교부에서 보도하였다. 다음 달 5일은 중국의 “청명절” 관계로 중국 국경이 휴무이며 이에 2004년 몽골과 중국 정부 간 “국경 지대 관련 협약”에 따라 당일에 중국과 몽골 국경 통관 업무와 자동차 통관 업무가 휴무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montsame.mn 2019.03.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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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경 통관 업무 및 수비대가 4월 5일에 휴업을 한다고 외교부에서 보도하였다. 다음 달 5일은 중국의 “청명절” 관계로 중국 국경이 휴무이며 이에 2004년 몽골과 중국 정부 간 “국경 지대 관련 협약”에 따라 당일에 중국과 몽골 국경 통관 업무와 자동차 통관 업무가 휴무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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