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국회를 통하여 확정한 판사 관련 법 개정안, 검찰관 관련 법 개정안, 부정부패 방지법 개정안 관련하여 대통령 집무 실장 J.enkhbold 가 보도하였다. 대통령 Kh.Battulga의 제안한 상기 법 개정안들은 국가안보위원회의 자문을 근거로 판사, 검찰관, 부정부패위원회 원장, 부원장, 국가 총괄 감찰관 및 그의 부감찰관을 해임안 관련 규정을 각각 상정하였다.
J.Enkhbold 실장은, ”상기 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판사, 부정부패위원회 원장과 부원장, 국가 총괄 검찰 및 부검찰관의 임명을 관할하는 기관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바뀐다. 즉, 국가안보위원회의 문서에 따라 검찰관의 해임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1992년 이후로 용의자들을 조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판사와 검찰관이 관리해야 하는데 판사가 검찰을, 검찰이 판사를 서로 봐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보도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몽골 국가 총괄 부검찰관 후보로 추천한 A.Tserensodnom에 대한 추천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Tserensodnom이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달라는 내용의 녹음 내용이 공개되어 사실 여부가 확인 전이지만 대통령이 그에 대한 추천서를 취소한 것이다.
[montsame.mn 2019.03.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