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에 통합 회의/2019.03.22./에서 정부 및 지방 자치 행정의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 용역, 서비스 관련 정부 구매 대행 법 개정안 최종 심의가 통과되었다.
같은 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처들이 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 용역 등 일일 업무에 관련된 구매만을 진행한다. 그 외의 사업 및 지방 자치 관련 사업은 독립적인 전문 기관, 이 입찰을 진행한다.
- 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품질 기준에 적합한 국내산 제품을 먼저 구매하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의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석하지 않는다.
- 투명성을 강화한다. 입찰 시 입찰가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며 이로써 입찰 참가자들의 선발 과정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블랙 리스트를 발표한다. 이전 입찰에서 부정적 행위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제공한 업체는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 기간이 6개월~12개월로 통과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발생하는 손해액이 4억~5억 투그릭인 것으로 나타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선구매가 가능해진다.
- 정부 구매 대행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근거 없는 민원을 제한하여 책임을 강화한다.
- 친환경 녹색 구매 체계를 도입한다는 등이다.
같은 법 개정안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실행된다.
[news.mn 2019.03.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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