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yutolgoi 지하 광산 개발 및 투자 계약 논의 당시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실행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하여 의견서와 평가를 하기 위한 실무단이 지하 광산 개발 계약 일명, “두바이 계약”을 해약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월 20일에 실무단의 12명의 구성원 중 8명이 의견서와 평가서에 동의하여 지지한 것으로 보고 서명하여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실무단장 D.Terbishdagva가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자문서를 발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국회에 상정 여부와 실무단을 변경 및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국회의장의 지시가 있을 것이다.
몽골 국가의 권익에 연관되는 외국 투자이며, 국내외의 관련 사항을 계약 및 협약을 추가 변경하거나 일부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항도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 것이다.
“Oyutolgoi” 계약에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장단점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서, 평가서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수정 및 개선해야 했으면 한다.
실무단은 국회의원 12명, 정부와 담당 기관의 관계자, 4개의 정치당, 10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 혹은 운동가 대표들 그 외 관련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국회 실무단의 감사는 투자 계약뿐만 아니라 주주 계약, 지하 광산 개발 계약, 자금 투자 계획(두바이 계약) 등 모든 관련 서류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했으며 5개의 실무팀이 협력하였다.
실무단 의견서 및 평가 내용: =
1. 투자 계약:
추가 변경을 위하여 주주 계약, 지하 광산 개발 및 자금 조달 관련 계약
(두바이 계약)이 몽골 법률에 따랐는지 여부와 상기 계약들과 관련된 기타 계약서상의 사항과 조항들이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검토;
2. 초기 투자 계획과 투자 관련 변경 사항 및 변경 근거와 이유, 그에 따른 몽골 정부의 차관과 지급 및 수익성 검토;
3. 지하 광산 개발 및 자금 조달 계획(두바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추가 변경 사항 및 그에 따른 몽골 측의 배당금과 지분율 등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성 여부 검토;
4. 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 지출과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 은행 및 금융 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과 담보 저당 계약에 대한 몽골 측이 직간접적으로 지게 되는 의무와 책임, 장단점 검토;
5. 동 사업은 몽골의 사회 경제에 대한 실실적인 영향 검토;
6.““Oyutolgoi”유한 책임 회사가 몽골에 낸 총 세금과 수수료 등 현금 수익과 지출 관련 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 검토;
7.“어요톨고이”사 직원 수와 그들의 임금, 사외 보험료 납부와 근로관계, 하청 업체들과 공급 업체 수, 그들이 내는 사회보험료 등 7가지 사항으로 의견서 및 평가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도하였다.
[gogo.mn 2019.04.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