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항올구 15동에 위치한 “Tod Kannam” 피부미용 병원에서 2019년 3월 26일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소식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29세의 여성이 병원에서 지방 주입 수술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가 와서 급히 응급구조 차량으로 국립 1 병원 집중치료실로 이송하여 치료받던 중 4월 1일에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항올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여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여성은 60kg의 건강한 신체였으며 해당 수술의 목적은 복부를 돋보이게 하는 수술이었다. 이 문제로 해당 병원을 방문했으나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자는 없었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 또한 들을 수 없었다. 의료 사고가 난 병원은 2013년에 개업하여 미용과 관련된 시술을 해왔다.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사 청은 미용 관련 병원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지난달 “Tod Kannam”병원에 대한 3건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어 이를 울란바타르시 보건국에 알리고 수술을 중지하도록 했다.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사 청 보건, 교육, 문화 검사국의 치료 감사부 B.Baigalmaa 검사관과 인터뷰:
-해당 병원은 병원 허가에 있는 시술 외에 다른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해당 병원은 의료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 전문 감사 청에서는 해당 병원에 대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다. 문제점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의 허가된 의료 행위 허가 외에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첫 번째이다.
-지난 기간 동안 이러한 유형의 병원들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전문 감사 청은 2019년에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정기 검사를 했으며 울란바타르시에서 영업 중인 피부미용 관련 병원들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는 상부에 보고하였다. 해당 병원의 과실은 첫 번째로 진료의 처방된 경우와 다르게 시술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병원의 주소가 문제가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바양주르흐구 2동에서 영업을 해야 했으나 항올구에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당 병원은 재활 전문 미용 치료 전문의 없이 환자들을 관리해 왔으며 본 감사 청에서는 이를 법규 위반으로 보고 울란바타르시 보건국에 해당 병원의 면허 정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의료허가에 기재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시술을 했는지?
해당 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불법 시술 행위는 관련 법 6.7.1항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에 개인이 허가받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 행위 자체가 즉시 중지되며 영업 또한 중지된다. 감사 청에서는 이러한 불법 시술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 위반한 경우 3백만 투그릭의 벌금과 함께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병원에 얼마나 많은 의사와 의료종사자가 있는가? 전문의가 없다는 뜻인가?
의료 사고가 발생한 병원은 세 명의 외과 의사, 세 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병원에는 피부 미용 관련 전문의가 없었다. 피부 미용시술은 전문의 배석하에 진행해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은 피부 미용 전문의 없이 진행했다.
-해당 병원은 몽골, 한국 의사들과 함께 진료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해당 병원은 몽골 의사들이 진료해왔다. 첫 번째로 29세 여성에 대해 건강 정보 없이 마취를 진행했으며 누가 해당 수술을 했는지는 조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부적합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news.mn 2019.04.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