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감독청 직원으로 속이면서 주민들에게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왔다.
전문감독청의 감사 직원으로 속여 상가, 약국을 다니면서 현금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압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과 법인, 업체들은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전문감독청에는 벌금, 수수료, 이용료 등 사항이 담당이 아니며 감사, 관리, 지시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문감독청의 감사, 관리 사항은 질의 및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전문감독청의 직원은 현장 감사와 관리 시에 본인 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하는 것이 의무이다.
따라서 전문감독청 직원 사칭하거니 무단 감사, 확인을 시도하는 경우와 현금 요구 혹은 물품을 무단으로 압수하고자 할 때에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범죄 신고를 하는 등으로 협조를 바란다.
전문감독청의 감사 및 현장 관리 심사 등에 관련 내용은 800-1286, 7012-8012 번호로 문의 및 자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news.mn 2019.04.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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