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2019년을 “자연환경 관련 범죄 예방 및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유관 기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바양골구 검찰국이 해당 구청의 재난안전 대책 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에 의하여 해당 구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가스 충전소 및 가스를 유통 판매하는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에 바양골구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가스 충전소 및 가스를 공급하는 주유소 12개 곳을 대상으로 실시 결과 화재 안전 관리법 위반한 3곳에서 대해서 담당 구의 재난안전 대책 국에서 조사를 위하여 사건 접수를 하였다.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동차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들에 대하여 담당 기관 임원의 평가서에 따라 인명 피해 및 주민 건강, 자연환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19년 04월 11일부터 업체 전체에 대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였다고 바양골구 검찰국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4.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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