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통신 관련 법 개정안의 1차 심의가 있었으며 같은 법 개정을 경제상임위원회에서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접속하는 일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주소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또한, 통신 관련 사항으로 정부 행정 기관이 6개 사항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지만, 관련 정책 서류들을 개발하는 소지가 불분명하고 중복된 여러 문구가 있어 정부가 동 정책 문구들을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에 관련하여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말했으며 국회의원 B.Bat-erdene“주민등록번호로 할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방해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국회의원 S.Byambatsogt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 범죄 유도,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하는 거짓 주소들을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심의 후 법 개정안을 최종심의 준비를 위하여 경제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montsame.mn 2019.05.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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