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법무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공증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법 개정안 상장 준비 실무단장 Kh.Nyambaatar가 내용을 설명했으며 그는, 실무단이 이번 달 6일에 소집하여 개정안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즉, 개정안 일부 용어를 공증 관련 법 및 기타 법률 용어와 일치하도록 했으며 공증 업무 운영 나이를 70세로 제한하도록 반영하였다.
공증사 관련 정보 온라인 데이터를 만들어 정보 등록, 보관, 사용 관련된 문서 보관 안전성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공증사의 제출한 서류를 정보 등록에 인계하여 보관 관련 규정을 정부 임원이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법률 사항 담당하는 정부 임원은 법률 실행을 위하여 공증사 업무 관리 감사, 평가, 책임을 물을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도록 반영하였다. 부동산 등기 소유 관련 권한을 양도하는 데에 관련된 협상을 해당 부동산이 속하는 소재지의 공증사가 증빙하는 등 원칙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의견 11건을 통합하여 작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국회의원 B.Delgersaukhan, N.Uchral가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었다. 이어서 실무단에서 준비한 내용과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의견별로 투표하여 결정하였다.
상임위원회 의견서 및 평가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올리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5.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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