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기준 관련하여 “급여 기준 확정 건”, “일부 간부 급여 기준 확정” 관련 안건을 노동복지부 장관 S.Chinzorig 이 설명하였다.
정부 공무 관련 법에 따라 정부 고위 간부들의 급여 기준을 정부 의견을 근거로 국회가 정하도록 규정한다. 단, 대법원장, 판사, 검찰총장과 부총장, 부정부패위원회 간부와 임원, 감사국 국장과 간부들에게 해당하지 않도록 반영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들 간부의 급여를 국회에서 특별히 따로 정하고 있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공무 관련 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어서 그에 따른 급여 기준 안건을 올려 확정함으로써 정부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제안서를 올린 의원들이 보고 있다.
논의 안건에 관련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출석 의원 중 58.3%가 지지하였다.
일부 고위 간부들의 급여 관련 규정을 국회 내 정치당 원내 회의 실무단 임원의 급여를 국회 집무실과 임원 급여에 기준을 동일시하며, 구의원과 솜 의원들의 위원장 급여를 해당 지방자치 간부 급여와 같은 조건으로 정하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법원 조사관 전문가 급여를 경찰 기관 수사관 급여와 같은 급여 기준으로 정하도록 반영하였다. 이로써 해당 안건을 1차 심의를 준비를 위하여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montsame.mn 2019.05.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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