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대통령은 오늘 세법 개정, 법인세법 개정, 개인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을 위한 규정들 전체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였다.
규제 내용은: 몽골 국회에서 2019년 03월 22일에 통과한 세법 개정, 법인세법 개정, 개인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을 위한 규정들 전체에 대하여 제출한 것을 검토한바,
“몽골 헌법에 “관련 법에 따라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하였으며 세금 환경 개선이 국민의 권익에 연관되는 부분이다. 법인세 관련 법 개정안에 국가 권익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곧 돈세탁과 고금리 대출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세금을 회피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일을 방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국가 권익에 위배되며 세금 환경에서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몽골 헌법과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법률 관련 법 26조에 따라 세법 특징을 고려하여 몽골 헌법 33조 1항과 몽골 대통령 관련 법 제12조 8항에 따라 세법과 법인세법, 개인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바”라고 밝혔다.
[montsame.mn 2019.05.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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