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서비스 업종 지원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 관련 안건의 최종 심의를 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평가 내용을 M.Oyunchimeg 국회의원이 설명하였다. 법인세법 개정에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는 분류에 연간 매출액이 2억5천만 투그릭이 이하라는 조항을 3억 투그릭으로 변경, “소형” 공장, 서비스 업종 운영업자 분류에 2억5천만~5억 투그릭의 매출액의 기업이었던 것을 3억~10억 투그릭의 연 매출액의 기업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3억 투그릭까지 소형 생산업체와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을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변경되었다. 중소기업청의 3억 투그릭 이상의 대출을 2020년 1월 1일부터 은행을 통하여 지원하는 법안 통과되었다.
[ikon.mn 2019.06.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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