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1차 심의를 하여 국회 통합 회의에서 국회 상정을 가결하였다. 따라서 헌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 의견과 기관, 업체들의 의견을 국회가 모든 경로를 통하여 입수하여 반영해야 하므로 헌법 개정안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집무실에서 헌법 개정안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준비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 교육했으며 국회 집무실 직원들에게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헌법 개정안 관련 국민 의견을 이번 달 26일에 취합하여 27일에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예정이어서 해당 의견을 취합 시 관련 내용과 조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집할 것을 집무실 담당 직원들에게 거듭 강조하였다.
[unuudur.mn 2019.06.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