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육 기관들을 대상으로 화재 재해 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 관련 규정 실행을 위한 감사 및 감리를 2019년 08월 26일~31일에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감사 대상은 대학교 및 대학 건물, 기숙사, 전문 교육 기관, 초중고등학교, 취학 전 교육 기관 등 총 1,145동의 건물이었으며 총 발견된 위반 사항은 6,548건이었다. 감사 시 즉시 시정 가능한 1557건의 위반 사항을 즉시 조치하여 시정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경고문을 보내 앞으로 조심하도록 지시하였다.
감사 실시 중에 재난 예방 계획 미제출 및 재난 시 이를 알리고 이주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거나 화재 시 대처하는 기기 장비 미비하여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상황이 위반 사항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재 발생 시 자동 경보기 미설치 및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비상구 미표시 및 비상구 폐쇄, 가설물로 가리는 등 사항과 공공 용도의 건물 전기 설비 및 조명 보호구 미설치 등이 발견되었다. 전선 보호막 손상 및 학교, 유치원 등의 식당에서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등 위반 사항들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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