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외국 출장을 9월 30일까지 일시 제한하도록 결정하였다. 즉, 헌법 개정안 논의 기간인 관계로 국회의원들의 국내외 출장을 9월 30일까지 미루도록 지시한 것이다.
헌법 개정안 심의가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며 대통령이 상정한 의견서 검토 기간을 두면서 적지 않은 기간이 연기된 상태이다. 최근 14일간 헌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회 출석률이 부족한 관계로 국회의원들의 국내외 출장을 헌법 개정안 심의 기간에 제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비정기 국회를 9월 1일로 폐회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장 지시로 9월 3
일까지 연기한 상태이다.
[news.mn 2019.09.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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