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의에서 해양 사용 관련 법 개정안, 국제해양노동기구의 해양 노동 관련 협약 2014년 개정 사항에 관련된 안건을 도로교통부 장관 B.Enkh-amgalan이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상정하였다.
1. 해양 사용 관련 법 개정안
- 몽골 국회에서 해양 사용 관련 법을 1999년에 제정 후 2007년에 개정했다. 국제해양기구의 감사 결과 몽골이 해양 분야의 법률 환경 개선, 국제 조약 개정 사항 반영, 몽골 국기 사용 선박, 해양 사용 운영, 선박 근로자 기준, 기술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동 자문서에 의하여 새로 53항, 200건의 수정, 60개 이상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2. 국제 해양근로 기구의 “해양근로 조약”에 2014년에 개정한 사항
- 몽골이 국제근로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해양근로 조약의 2014년 개정 사항에 동의하여 회원으로서 적용하기 위하여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총 67개국이 개정 사항에 동의한 상태이다.
현재 몽골 국적으로 등록된 370척의 선박이 있으며 해당 선박에서의 해양 근로 조건, 급여, 일자리 제공 기준에 대하여 몽골이 관리 감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분쟁, 위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 개정 사항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선박에서의 근로 관련 관리, 감사를 시행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ontsame.mn 2019.10.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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