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G.Zandanshatar의 주도하에 중소기업의 생산업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정부 정책 실행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150여 개의 중소기업 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몽골 국회에서 중소기업 생산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환경 마련에 힘쓰고 있다. 중소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생산 업종 및 서비스의 다양화 개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을 하는 등이다.
또한, 세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으며 분야와 관계없이 1%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한 지원의 우대 조건 중 하나이다. 앞으로 매년 정부 예산법 심의 전 10월에 중소기업의 관계자들을 국회에서 만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국회의장이 강조하였다.
그는, 전문 협회 관련 법안에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월 15일 이후에 심의할 예정이며 의견을 참고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국회의원 J.Bat-erdene, 식량 농업 경공업부, 노동 사회 복지부, 국세청, 대출 보증펀드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중소기업지원 대출이 정당하게 필요한 기업에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만족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산업인력, 인사 문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청년들은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부분 공무원, 혹은 외국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심각한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청년들은 70만~100만 투그릭의 급여의 일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에서 전문교육연수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효과가 없어 그들이 졸업 후 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이 말하였다. 그들은 노동 사회 복지부의 정책에 관하여 물었으며 앞으로 실행을 활성화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국세청 세금징수 국장 D.Tsogtjargal는 세법 개정안 관련 정보를 설명했으며 질문에도 응하였다. 국세청이 전자화 정책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회계보고서를 신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unuudur.mn 2019.10.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