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무 상임위원회가 어제 몽골 국민의 외국 방문 및 이민 관련 법 개정안 등 관련 규정 개정안 9조 “출국 금지 및 보류 관련 사항”을 심의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의 제9조 1항 4에 “형사 소송 및 법원 판결, 분쟁 해결, 법원 집행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에 나가거나 이민 신청권을 보류한 결정을 법원, 판결, 집행 기관에서 지정한 기간으로 보류", 법원 판결 집행 관련 법 개정안 제59조 1항에, ”5천만 투그릭 이상의 청구 소송 및 집행 판결문의 이행 기간 중, 혹은 보육 및 양육 의무를 6개월 이상 불이행한 책임이 있는 경우 출국 및 이민 신청권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출국 및 이민 신청권 보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59.1.1.항: 수배 중 혹은 의도적인 지급 회피; 제59.1.2.항 자산 은닉; 제59.1.3.항 지급 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출국 시도 우려 등이다.
현재 법원 판결 집행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몽골에 11,000명이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의원 중 81.8%가 같은 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동의하여 관련 평가 의견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ikon.mn 2019.10.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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