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정부에서 상정한 농작물 종자, 품종 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같은 법은 1999년 제정 이후 2회 개정하였으며 농작물 종자, 품종 현지 적응성, 등록, 새로운 품종 저작권, 농작물 유전자원 보호, 품잘 검증,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식량 농업 경공업부 장관 Ch.Ulaan이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총 31장으로 농작물 종자 개발 지원 및 혁신 지원, 종자 판매, 농작물 유전자원 보호, 지속적인 사용 확장, 신품종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몽골에서는 총 26개의 종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5~6개의 품종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신품종의 경우 5년 후부터 종자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지원청에서는 매년 정부 예산으로 농업인들에게 종자 변경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년간은 종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관 분야에서 13~1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보급 특허를 발급하여 종자 현지와 및 종자 비축을 진행하고 있다. 다르항 소재 식물농업연구소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르쿠츠크 연구소와 협력하여 사료작물 및 밀 신품종을 도입하여 다르항 식물농업연구소에서 실험 중이다. 현재는 몽골 국내 연구원들의 저작권을 가진 신품종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법안 논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62.5% 지지하여 1차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자연환경 식품 농업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montsame.mn 2019.10.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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