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감사 청에서 식량 농업 경공업부와 공동으로 주류 생산 업체 32개 곳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했으며 감사 결과 운영을 중단, 일시 혹은 면허 취소, 생산을 위한 전용 공간 미확보, 주류 관련 기준 미준수, 주류 생산 면허 연기 미신청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해당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총 14개 업체에 대하여 주류 생산 면허 취소 신청을 “음주 관련 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결정하도록 식량 농업 경공업부에서 정부 회의에 올리도록 안건을 제출하였다.
“음주 관련 법” 제 4조: 주류 생산, 판매, 서비스 업종 운영 허가
제4조1항. 유제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증류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생산 관련 특별 면허는 식량 관련 허가 사항을 담당하는 정부 담당 기관 또는 전문 감사 청의 의견과 평가에 따라 정부가 발급 및 취소를 한다.
[medee.mn 2019.10.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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