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에서 2020년 정부 예산 상정 시 몽골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Bayalga buteegchdiin holboo”에서 오늘/2019.11.04./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하였다. 그들은, 현행법상 정부 특별 펀드 관련 법 제14조에 의하여 몽골 정부 예산의 투자 중 10%를 매년 중소기업진흥청에 편성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하며 2020년 정부 예산 투자 중 1.9조 투그릭의 10%에 해당하는 1,900억 투그릭을 중소기업진흥청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 특별 펀드에 중소기업진흥청, 가축 보호 및 농업인 지원 펀드를 통합하려는 것은 관련 법의 제8조 1항 5에 의하여 해당 사업 운영자들의 의견 참고 조항에 어긋난다며 해당 협회의 대표 B.Batdelger가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의견 취합을 허위 정보를 참고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2016년 6월 14일 토론회 내용 즉, 3년 전 내용을 3개를 넣었고 나머지는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또한, 가축 보호 펀드의 2017년에 지원한 400억 투그릭을 대출받은 회사가 있는데 아직 상환했는지가 불분명하다. 농업인 지원 펀드를 통합하는 것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진흥청 사업 선발 위원 N.Esugen은, “나는 2019년 7월에 사업 선발 위원회에 지원하였으며 올해 6월만 해도 제대로 진행되다가 3개월 후인 지금 중소기업진흥법 제11조1, 5, 7항을 변경하는 조항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실이 있다. 우리가 이를 결사반대한 결과 정부에서 해당 조항들을 비밀리에 다시 회수하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mn 2019.11.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