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유전자원 법, 그 외에 상정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의약품, 바이오 제품, 식품, 미용 재료들은 천연 재료 즉, 유전자원으로부터 얻거나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몽골은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이용하기 위한 법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생명공학 개발이 더뎌 유전자원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등록도 미흡한 관계로 국내외 개인과 기업이 유전자원을 무분별하게 허가 등록 없이 채취, 몰래 가지고 나가는 일이 많다.
따라서 몽골 영토 내의 몽골 원산지의 동식물, 미생물의 유전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및 그에 관련된 전통 지식 연구, 등록, 보관, 보호, 이용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데에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는 법안을 정부가 상정하였다.
유전자원 법안 심의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63.4%가 찬성하여 1차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자연환경 식량 농업 상임위원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참고로, 2012~2017년에 몽골 국경을 통관한 몽골 원산지의 동식물, 미생물의 코드와 이름이 중복된 횟수로 총 1450건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ontsame.mn 2019.11.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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