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를 5026 체계로 하도록 법안 작성.jpeg

 

국회 내 인민당 원내 회의에서 오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결과 이번 주에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의견을 통일하였다. 
헌법 및 기타 법률 개정에 맞추기 위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 선거 6개월 전에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달 내로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국회, 지방, 대통령 선거를 각각 따로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민당 대표 D.Togtokhsuren이 표명하였다. 
국회의장 G.Zandanshatar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선거법 개정안 준비 실무단이 2년간 L.Enkhamgalan 단장의 주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에 국회, 지방, 대통령 선서를 1개의 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당시 법의 상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여 따로따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고 그는 L.Enkhamgalan 단장이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 조사에서는 정치당, 국민, 비정부 기구에서 총 410여 건 이상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국회 선거를 50:26 즉, 대형 선거구와 그 외의 작은 선거구의 복합 체계로 하며 26개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선거구의 후보자들이 경쟁한다. 
선거 시기에 소셜네트워크 즉,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디를 사용하여 개인의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한다. 소셜네트워크를 모두 닫겠다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정식 아이디를 가지고 있도록 한다. 국민의 선거 투표 시에 타의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 유세 기간이 21일로 명시되었다면 개정안에는 후보자가 선거 후보자 등록증을 발급 즉시 선거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였다. 국회 선거 유세 기간이 2~3주가 더 늘어나게 되며 선거 전 정당과 후보자의 기부, 선거 자금 출처를 공개하여 감사를 진행하며 선거 후 다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항이 추가되었다. 
[montsame.mn 2019.12.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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