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국가 안보 정책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체결 관련 안건을 논의하여 지지하였다.
외교부 D.Tsogtbaatar 장관이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시장 확장, 산업 활성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하거나 고가의 제품을 할인가로 공급,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1975년에 방콕 협정을 만들었다. 따라서 2005년에 아시아 태평양 해역 협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 협정에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라오스, 대한민국, 스리랑카 등 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의 관련 추가, 변경 사항은 아시아 태평양 해역 협약 회원국 간 수출입 품목에 대하여 특별 혜택 제공을 한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 무역 관련 방해 요소를 해소, 투자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에 중요하다고 몽골 정부에서 판단한 것이다. 현재 총 동 협정의 회원국들은 총 4회 가격 협정에 따라 1만 건 이상의 제품에 대한 세금을 상호 인하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다.
몽골의 무역 규모 64.7% 즉, 수출의 90%, 수입의 30%를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회원국이다. 동 협정에 가입할 경우 무역 시장의 확장 및 편의, 몽골산 제품을 수출할 시에 중국과 대한민국의 시장에 평균 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몽골이 중국 혹은 대한민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 중인 지금 동 협정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몽골 정부가 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측에서 질문 사항이 없었으며 위원들 다수의 찬성으로 동 협정 관련 안건을 국회 통합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12.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