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민원 상임위원회에서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초중고등학교 인근 소형 가게, 판매점에서 빨리 상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사탕, 과일, 탄산음료, 식품용 색소를 넣은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 아이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식품 외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스, 본드, 주류, 담배 판매 금지를 하도록 민원 상임위원장 M.Oyunchimeg가 담당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말하였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통합하여 자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준수하도록 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식품 생산 및 서비스 관련 법을 실행하도록 준비하여 보건부 장관의 명령으로 2013년에 확정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에 금지한 식료품 목록에 주류, 알코올음료를 추가하도록 반영하였다.
보건부 장관의 2013년 제207호 명령문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식사에 사용을 금지한 식료품 목록
1. 사탕,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탄수화물이 높은 제품;
2. 합성, 화학 방식으로 나온 크림을 포함 제품;
3. 모든 종류의 간장, 훈제, 통조림, 절임/소금으로 절인 견과류, 간장, 생선, 햄, 육류, 소시지/
4. 달걀, 건조한 달걀, 마요네즈;
5. 천연이 아닌 원료로 만든 시럽을 이용하여 제존 주스;
6. 모든 종류의 탄산음료;
7. 커피
8. 기름에 튀긴 식료품/감자튀김, 치킨/
9. 패스트 푸드/피자, 햄버거, 핫도그/
10. 화학 방식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 첨가제/다시다/
11.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집에서 만든 튀김 빵, 꽈배기/
12. 녹인 설탕을 발라 만든 밀가루 제품
13. 따뜻한 시기에 제조 후 실온에 3시간 이상 보관한 음식 및 식품류
14. 담당 기관에서 위험성 평가를 받지 않은 생명체에게서 나온 원재료, 식품, 생물학적 원료로 만든 (박테리아, 균, 곰팡이 등) 제품 및 화학적 오염/소독제, 해충류 소독약/ 요소로 인하여 오염된 제품;
15. 제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열 가공 부족, 가공 기간을 지키지 않은 등/ 식품;
16. 모든 종류의 냉동 및 냉장 제품;
17. 관련 서류가 없는 원재료/검사서, 원산지 증명/로 만든 식료품;
18. 개인이 무단으로 판매하는 원재료 식품으로 만든 제품;
19. 식료품이 전체 혹은 일부가 상하거나 상태가 식품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20. 가축의 사체 혹은 죽은 동물로부터 나온 육류, 내장 등;
21. 육류로 제조한 식료품 품질 보관에 부적합한 포장지, 통 등;
[montsame.mn 2019.12.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