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에서 국회 선거법을 지난 금요일에 통과시켰으며 같은 법 조항 중 가장 많은 이슈를 모은 조항이 “뇌물, 공권력 남용 범죄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경우 선거 출마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 T.Ayusaikhan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는 이를 제외하는 견해이었으나 국회 통합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으로 제외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아 그대로 반영하도록 결정하였다.
뇌물, 공권력 남용 범죄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경우 선거 출마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해당하는 인물 중 하나가 몽골 인민혁명당 대표 N.Enkhbayar에게 해당하는 조항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헌법위원회 2008년 선거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견이 분분하여 이를 논의 결과 국회에 반하는 결정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권을 잡은 당이 헌법위원회가 금지한 결정을 선거법에 반영하여 통과시킨 것은 다시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선거법의 상기 조항에 관련하여 몽골인민당 총서기관 B.Tugla는, “해당 조항은 민주주의 원칙, 법 존중 및 인권 존중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유엔의 인권 및 정치권 관련 국제 조약에 몽골 정부가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동 조약에 차별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몽골의 모든 법률 규정에 동 조약을 준수하여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2008년에 헌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사람을 종신형으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가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형법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유죄 사실이라는 용어를 제외하였다. 단 한 사람을 정치인들의 일부 집단이 법률을 조정하여 범인으로 몰아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몽골 인민혁명당의 대표 N.Enkhbayar는 뇌물, 공권력 남용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억울한 사람이다.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당한 그를 3, 4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그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news.mn 2019.12.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