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회복지부 정책기획국장 직무 대행 A.Khishigbayar는 개인연금 추가 보험 관련 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사회보험청에서 지원하는 연금 외에 피보험자가 본인의 수익으로 추가로 연금 보험 펀드에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 환경 마련을 목표로 국회에서 2015년 제53호 명령문에 의하여 정부에서 연금 혁신 정책 문구를 발표한 바 있다. 동 정책은 2030년까지 이어지며 연금 혁신에 민간 기업의 참여로 추가 보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무부, 노동 사회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개인연금 펀드 운용하는 일부 기관 등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관계자, 연구원들로 구성된 실무단이 개인연금 관련 법안 내용을 준비 중이다. 실무단에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으로 국내외 자문관들이 법안 준비에 협력하고 있다.
몽골의 개인연금 추가 보험 체계에서 사회보험료 수수료 중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인 연금 보험 형태로 가입하여 다음부터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특별 면허 취득을 통하여 펀드 운용, 수수료를 계약으로 협의, 연금 지급, 투자 관리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용하여 위험성을 예방하는 등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액 상속, 연금 수령액을 세금 면제 등 의견을 연구 조사 중이며 개인연금 펀드 운용 기관 및 동 기관의 임원은 투자팀에 참가를 금지하는 등 국민 의견을 참고할 예정이다.
[unuudur.mn 2019.12.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